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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7%, ‘청탁금지법 경기침체에 영향’

경기도정 여론조사 결과…자영업자 56.3% ‘영향있다’
외식 1인지불방식, 청특금지법 시행전후 38.9%→27.7% 변화

[편집자주]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민의 46.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외식시 비용 지불방식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지불 방식이 늘어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경기도가 지난달 25일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여론 전화면접조사(유선 50%+무선 50%)를 통해 드러났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1일 경기도정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경기침체 체감여부를 묻는 질문에 46.9%가 ‘영향이 있다’(‘많은 영향’ 16.1%, ‘대체로 영향’ 30.8%)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4%(‘별로 영향없음’ 34.4%, ‘전혀 영향없음’ 16.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직업별 청탁금지법의 영향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의 56.3%가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있다’고 답변해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어 불루칼라 48.8%, 주부 44.6%, 무직/기타 43.5%, 화이트칼라 43.1%, 학생 35.4% 순이다.

외식시 지불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각자 먹은 음식에 대해 따로 지불한다’ 43.8%, ‘회비 등을 모아서 지출한다’ 25.7%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69.5%가 외식비용을 각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로 한 사람이 지불한다’는 응답비율은 27.5%에 그쳤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10일 실시한 도정여론조사 결과(1인 지불 응답비율 38.9%)에 비해 1인 응답비율이 11.4%p나 줄어든 것이다.

성별 1인지불비율은 남자 34.3%, 여자 20.6%였다.

연령대별 1인지불비율은 60세 이상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31.2%, 30대 28.6%, 40대 26.9%, 20대 16.0% 순이었다.

‘각자 따로 지불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대가 69.6%로 월등하게 높아 소비패턴이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45.6%, 40대 45.2%, 50대 33.8%, 60대 이상 26.9%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정여론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20대는 외식비용을 각자 지불한 비율이 크게 높아 기성세대와 소비패턴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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