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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판치는 '가짜뉴스'…모바일 메신저는 단속 사각지대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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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셜네트워크(SNS)상에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삭제한 사이버 위법 게시물이 3만100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9327건), 후보자 비방(762건), 지역 비하 모욕(375건), 기타(436건) 순이었다.

아직 유세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가까뉴스 적발건수는 지난 18대 대선때 적발건수 7201건의 4배가 넘은 상황이다. 이는 위법 게시물이 SNS를 통해 빠르게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관위가 적발한 이 사이버 위법 게시물에는 카카오톡같은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가 포함돼 있지 않다. 카카오톡을 통해 확대되는 가짜뉴스의 양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지난 11일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도 응답자의 39.7%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인터넷 서비스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꼽았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의 폐쇄적인 서비스 특성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단기간에 확산되는 만큼 범인을 일일이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국내법 영향을 받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외국기업의 서비스는 위법 게시물의 즉각처리도 어렵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정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고 선관위와 미디어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인터넷게시물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양도 상당하지만 폐쇄적인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선관위가 제대로 적발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나 기관을 통해 정보를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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