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커피숍·호프집도 내년 하반기부터 음악사용료 낸다

[편집자주]

서울 시내 한 커피숍. © News1
서울 시내 한 커피숍. © News1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음악을 사용한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또 복합쇼핑몰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선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하도록 정비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과 관계자 의견 수렴등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이하 소규모 영업장 면제 △월 4000원 이상의 최저 수준 저작권료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의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공연권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규정이 영화 등의 상영을 폭넓게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익과 부가시장 육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이런 문제점을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