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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폭행 여성 피의자 구속영장 분실…정신나간 검·경

검 "인수인계 과정 착오…석방 후 영장재청구 구속"

[편집자주]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검찰과 경찰이 절도·폭행 혐의 40대 여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검경은 여성 피의자를 풀어준 뒤 닷새 만에 영장 재청구를 통해 구속절차를 진행했다.

15일 수원지검과 수원중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청사에 있어야 할 A씨(48·여)에 대한 구속영장과 사건 기록 서류 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영장은 3일 늦은 오후 수원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수원중부서는 앞서 지난 1일 지인 집에서 고기를 훔치고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A씨를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한 뒤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청에 있어야 할 영장과 사건관련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4일 청사를 방문한 관내 7개 경찰서에 영장의 행방을 확인했으나 영장의 행방을 아는 곳은 없었다.

검찰은 불법 구금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 수원중부서에 A씨를 석방조치하도록 한 뒤 영장 재청구를 준비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률에 따라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지만, 원본 분실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8일에 이르러서야 사건과 관련이 없는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A씨의 영장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간 사건기록 인수인계 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

검찰은 뒤늦게 회수한 영장으로 A씨를 구속하기에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0일 영장 재청구에 나섰고 12일 다시 발부된 영장을 통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 서류를 경찰서 별로 분류해 두는데 이번 일의 경우 서류분류에 착오가 있었거나 경찰이 서류를 혼동해 잘못 수령해간 것으 보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병이 있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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