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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아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서 대체복무제 도입 서둘러야"

[편집자주]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열린 앰네스티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News1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열린 앰네스티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News1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이해 시민단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광화문 옥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앰네스티는 "국·내외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동안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매년 수백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6개월 실형 선고받고 형을 살았던 나동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 때마다 '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가 눈으로 보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꼭 해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모형감옥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195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만9000명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따져보면 총 3만6300년에 달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선 두차례의 재판에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 하급법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단체들은 헌재 판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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