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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대 연봉 받으면서 매형 회삿돈 13억 빼돌린 처남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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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회사에서 경리 일을 하면서 1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씨는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회사의 경리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다. 회사의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업무를 맡은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295차례에 걸쳐 13억87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8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사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는 회사 경비 및 거래대금 명목으로 쓰고 남은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에 가까운 기간 회사로부터 무려 13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며 "그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나 변제된 금액은 피해금액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아내가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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