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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리비 7000만원 막막해 보험사기 꾸민 덤프기사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덤프트럭이 논으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들게 되자 보험사기를 꾸민 40대가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덤프트럭 기사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흙을 실어 나르다 차가 2m 아래 논으로 구르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 수리비만 7000만원 가까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리비가 막막했던 A씨는 몇날을 고민했다. 그때 A씨의 지인이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했다.

바로 모든 보험이 가입된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었다. 차 수리비 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A씨의 지인이 직접 나서 자신의 처형까지 동원해 완벽한 듯 사고를 꾸몄다.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이것을 피하려던 덤프트럭이 논으로 굴러 옆으로 넘어진 것처럼 사고 시나리오를 짰다.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보험사에 사고 신고가 접수됐고 보험금 지급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한 보험사 직원이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거짓 교통사고를 꾸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41)와 B씨(33·여)와 C씨(36)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3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의 덤프로 흙을 실어 나르다 2m 아래 논으러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났으나 B씨의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7000만원을 타 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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