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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순실 사건 재수사 지시?…미국 같으면 탄핵사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없어"

[편집자주]

홍준표 전 경남지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20일 문재인 대통형이 전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임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 하라고 한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글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형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장을 부당 해임하여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바 없는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지사는 또 윤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점을 의식한 듯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편한 후 야당 탄압의 전위대로 사용할 것이 뻔한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곱게 보아줄리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지사는 "전임 검찰수뇌부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검찰조직의 대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탄 해본들 이제는 때가 늦었다"며 "국민적 신망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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