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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함정수사 논란 동성애자 대위에 징역형(종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성소수자 단체 반발 예상
A대위 재판정에서 실신…건강에는 이상 없어

[편집자주]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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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을 상대로 함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육군 소속의 대위에게 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색출과 불법 수사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은 10년 넘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대위는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과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의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으며 수사 대상자들을 협박·회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대위의 체포와 구속,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규탄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A대위에게 실형이 구형되자 시민들에게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을 받았고 22일까지 6일 만에 4만605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법률지원금 후원에도 2621만원이 모였다. 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군 재판부가 A대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조항이 차별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A대위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두고 재판을 받은 A대위는 항소할 경우 군인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A대위 말고도 여러 군인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법률지원금을 이용해 이들의 재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등을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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