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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혁의 바이오톡톡] 지속가능한 치매국가책임제 되려면?

치매에 대한 R&D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편집자주]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치매 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해 202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치매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치매지원센터' 구축과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될까 두렵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치매관련 환자의 정보를 연구자들이 활용가능한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치매는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질병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통칭한다. 치매(Dementia)와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치매질환 중 하나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을 말한다.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는 뇌동맥 경화로 인한 뇌혈류의 감소 또는 뇌졸증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장애, 언어장애,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의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70%, 혈관성 치매가 16.9%에 달한다.

출처 :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출처 :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계 각국 정부와 헬스케어 업계는 인구고령화로 의료비용과 요양비용 증가문제가 심각한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까지 실패하고 있어 큰 걱정에 빠져있다. 지난 17년 동안 120여건의 알츠하이머 신약개발 임상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특히 최근 알츠하이머병 주요 기전으로 예상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 감소 약물의 실패는 많은 신약개발회사들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했다. 현재 허가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5개 있지만 근본적 치료가 아닌 질환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데 불과한 약들이다.

1907년 질병이 발견된 이래 수많은 연구개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질환치료의 바탕이 되는 이론검증의 문제, 동물모델에서의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 연결되지 않는 문제, 나아가 알츠하이머 질병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바이오마커가 없어 후보신약의 작용기전 및 질환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없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치매 및 기타 신경계 질환의 R&D 전략방향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복지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치매환자의 관리를 통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활용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알츠하이머뉴로 이미지 이니셔티브(ADNI,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의 신경병리서비스코어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60여개 센터가 참여해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적 소견과 뇌영상 및 생물학적 지표를 추적하고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와 관련해서 전주기적 알앤디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알츠하이머의 극복을 위해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자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가 5년 동안 1044명의 환자를 기반으로 완성됐다. 이 표준 뇌지도를 기반으로 치매 발생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한국 치매치료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마련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14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과제별로는 전세계의 문제점인 치매치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와 관련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전 프로세스에 걸친 연구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협력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로 지정되는 치매병원과 치매지원센터가 복지차원의 지원을 넘어서서 치매 진단 및 치료 연구개발의 관점으로 전환된다면 지속가능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수행될 수 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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