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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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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안 후보자) 혼인무효 판결문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것도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이는 안 전 후보자에게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는 '그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조국 수석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기존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하던 검증 방식대로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관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돼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며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교훈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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