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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40개 지역 LTV·DTI 강화·잔금대출에도 DTI 적용

[文정부 첫부동산대책] 청약조정지역 LTV·DTI 10%p씩 선별적 강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미적용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편집자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7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40곳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도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무주택세대주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비율 강화 대상에서 빠진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때 선정한 37개 지역(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에 더해 이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40곳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을 빚는 곳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금융당국은 규제 실효성 제고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청약 대상 조정 지역에 한해 전 금융권의 LTV·DTI 규제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맞춤형 금융 대책'을 내놨다. LTV·DTI 선별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8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비율을 일괄 완화한 지 약 3년 만의 조치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서 70% 비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60%가 적용된다.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급증 주범인 아파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LTV도 60%로 강화했다. 집단대출 DTI(50%)는 잔금대출에만 새로 적용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DTI 규제가 비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LTV·DTI 선별적 강화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강화된 규제 비율 적용에서 제외했다. 일괄적인 금융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요건(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부합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지만, 규제 비율은 60%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 사무처장은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선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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