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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출석 박상진 '증언거부'…檢 "무책임하고 부적절"

박상진, 기본적 사실관계 등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
90분만에 재판 끝…檢 "총수에 불리한 증언 입막음"

[편집자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 News1 신웅수 기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 News1 신웅수 기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먼저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 측은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 깊이 개입하며 양측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낼 핵심 증인인만큼 재판부는 이날 하루종일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 의혹 등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은 지난 16일 본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을까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장성욱 특검보는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는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통일적인 의사표시"라며 "박 사장은 특검에 와서야 이 부회장의 지시로 승마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는 삼성 관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사장에게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이야기는 검찰이 재판부에 말하는 것으로 증인이 들을 필요는 없다"며 "위축될 수가 있으니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말했다.

장 특검보는 "이들의 의도는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겠다는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지 않아 이 부회장과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삼성 측의 증언거부는 계속됐었다"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은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이후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특검보는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들인데도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등 그룹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재판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며 "이 부회장을 위시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ews1 신웅수 기자

이와 관련해 특검은 다음기일에 이 부회장을 바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임원들의 증언거부가 계속되면 증인신문이 무의미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장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증언을 지켜본 후 나머지 기일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특검 측의 발언이 끝나고 법정에 다시 들어온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의 이해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등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조사에서 진술하고 확인 후 조서에 날인했느냐', '특검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조서를 받았느냐', '대한승마협회 회장 취임 후 아시아 승마협회 회장으로 일했느냐' 등 기본적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검찰·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거듭된 질문에 증언거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날 하루종일로 예정된 재판을 시작한 지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1시30분쯤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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