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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지역 보금자리론·적격대출도 LTV·DTI 강화한다

[文정부 첫 부동산대책] 디딤돌대출 요건 차주만 규제서 예외
실수요자 보호로 과열 지역 10명 중 2~3명만 영향권

[편집자주]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적된 강남 4구가 지난해 '11·3 대책'으로 전매가 금지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이 보이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적된 강남 4구가 지난해 '11·3 대책'으로 전매가 금지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이 보이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경기도·부산시 일부 집값 과열 지역(조정 대상 지역)에서 정책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 대출과 적격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투기 세력을 최대한 솎아내고 서민·실수요자에게는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호 장치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유지한다. 이와 달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한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전 업권의 LTV 60%, DTI 50% 강화 규제에서도 예외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이면서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자(3년내 처분)가 대상이고, 적격대출은 소득과 보유 주택 제한 없이 주택 가격만 9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 서민·실수요자는 해당 지역 전체 대출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시장에서 이번 대책이 '솜방망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가상 분석 결과, 조정 대상 지역 LTV·DTI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대출자는 10명 중 2~3명꼴(24.3%)이다. 조정 대상 지역 전체 대출자 중 LTV 60%와 DTI 50%를 넘는 고위험군은 54.1%다. 이중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서민·실수요층은 55%다. 고위험 차주와 서민·실수요층을 뺀 규제 강화 적용 차주 45%를 곱하면 실제로 차주 24.3%가 영향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중 44조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집값이 과열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 대책은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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