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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과 왜 다퉈"…여친 창밖 던지려다 실패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떡볶이를 먹는데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창밖으로 던지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9일 이 같은 혐의(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징역 2년6월)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17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 소재 여자친구 B씨(24)의 아파트에서 B씨가 전에 떡볶이를 먹던 중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창밖으로 던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흉기를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폭행하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해 B씨가 당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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