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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혐오 발언 방치' SNS 기업에 최대 651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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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AFP=뉴스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AFP=뉴스1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나 혐오발언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30일(현지시간) 가짜뉴스, 증오발언 등 불법적인 내용을 24시간내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를 엄중 처벌하는 이같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현행 독일법상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증오를 선동하고 인종차별적·반유대적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살해위협이나 모욕, 증오 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증오 발언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이를 삭제해야 한다.

혐오 발언으로 분류하기 모호한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7일간 검토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과도한 검열 권한을 주게 되며 결국 합법적인 발언도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 반대 진영의 입장이다.

지난해 가짜뉴스가 미국 선거판을 뒤흔든데 이어 오는 9월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도 정치인들이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러시아계 독일 여성이 지난해 중동 출신 난민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뉴스는 난민 개방 정책을 펼치는 앙겔라 메르켈 진영에 불리한 작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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