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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대선 하루 전 이준서에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 호소

檢 "녹취파일 외 증거 다수 확보해 이준서 추궁"
李-李 대질신문이 수사의 분수령…언제 할지 주목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38·여)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5월8일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녹취파일을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외에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심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를 고발한 날짜가 5월6일이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를 조작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두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고 당에서도 고소를 취하해줄 것'이라고 회유했다고 이씨에게 들었다"고 말한 점을 볼 때 이 전 최고위원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 이씨를 계속 달래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녹취파일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조작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를 놓고 이씨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모' 혐의를 적용,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녹취파일 외에도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공모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3일 국민의당이 "제보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등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 전 최고위원도 "이씨가 제보를 조작한 사실도 몰랐고 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거듭 강조하고 있어 국민의당의 완강한 선긋기를 검찰이 어떻게 돌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조작된 제보가 만들어진 배경과 '윗선 연결고리'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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