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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선진화 저지파업' 노조간부들 2심도 유죄

부위원장 등 간부 25명 집행유예 및 벌금형

[편집자주]

자료사진.  2017.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자료사진.  2017.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09년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벌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2심 법원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철도노조 부위원장(53) 등 노조원 2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 전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철도노조 조직국장(49) 등 7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노조간부 전모씨(50) 등 17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노조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 오래된 사건이지만 쟁의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로 국민들이 이 기간 느낀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09년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를 목표로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당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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