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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원서접수 8월24일부터…영어·한국사 절대평가

2018수능 세부계획…한국사 안 보면 수능 무효
전자기기 반입 금지…아날로그시계만 착용 가능

[편집자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는 11월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8월2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에 이어 영어영역도 절대평가로 바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게획을 9일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다. 성적통지표는 12월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원서접수 기간에만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한국사에 이어 영어영역이 처음 절대평가로 바뀌는 수능이다. 9등급으로 나눈다.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이다. 20점 미만이면 9등급이 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성적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이다. 국어는 문·이과 공통시험이다.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가형(이과)이나 나형(문과)을 선택하면 된다.

사회, 과학 등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다.

올해도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하는 비율은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수능 응시료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이면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수험생은 아날로그 시계를 미리 준비해야 하다. 수험장에 디지털시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실제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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