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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

카라·동변, 인천지방법원 판결 강력 규탄…"법관 재량권 심각하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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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도살시설.(자료사진)/뉴스1 © News1
식용개 도살시설.(자료사진)/뉴스1 © News1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들을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10일 공동논평을 통해 "해당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한 판결로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전살법으로 개를 실신시켜 도축한 것이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라 등은 "현행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심지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법은 식용뿐만 아니라 번식 등 포괄적인 목적의 가축사육을 규율하고 있는데 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오직 '식용' 목적의 동물들에 관한 법률이어서 축산법과는 달리 개가 빠져있다"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무시하고 식용으로 사육, 도살, 유통시켜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카라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66조를 통해 사형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사인이 임의로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진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용목적의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도 도살방법 일부만 따른다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의 비인도적이고 탈법적인 판결은 즉시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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