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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를 폐기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마라"

동물보호단체 카라, '식용개농장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 공개
환경부, 식용개농장 음식쓰레기·축산폐기물 관리 않고 방치해

[편집자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를 공개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를 공개했다.© News1

한 곳에서 적게는 수백마리, 많게는 수천마리까지 개들을 사육하는 공장식 개농장 운영의 비밀이 공개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는 2862개 이상의 식용개농장이 산재돼 있고, 최소 78만여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면서 한해 100만 마리 이상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

카라에 따르면 환경부 등 정부의 허술한 유기성폐기물 관리로 인해 그동안 식용개농장들은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몸집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을 사료로 가공해 공급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기준 83개 재활용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t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t(37%)을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식용개농장의 경우는 환경부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진행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의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개농장에서 축산폐기물 급여 준비중인 모습.(사진 카라 제공)© News1
개농장에서 축산폐기물 급여 준비중인 모습.(사진 카라 제공)© News1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시 마찬가지 였다. 이로 인해 개농장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의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제한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등 사실상 환경부의 엉터리 축산폐기물 관리를 돕고 있었다.

카라는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라 조사결과,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3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축종이 확인 안된 6개 농장을 제외하고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개농장을 운영하며 개의 먹이로 사용하겠다며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했다.

A농장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370 마리의 개를 키운다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는 대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9곳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음식쓰레기를 개 370마리가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음식쓰레기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충북 음성에 위치한 B도축장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개농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식용개농장들은 충북 괴산·음성·진천·충주와 경기 김포 등에 위치했다.

음성은 지난해부터 4000만 마리라는 초유의 살처분 사태를 초래한 AI의 최초 발생지역이다.

이밖에 전남 나주의 C개농장은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뿐만 아니라 경기 파주의 도축장에서 축산폐기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용개농장에서 발견된 질병 걸린 개.(사진 카라 제공)© News1
식용개농장에서 발견된 질병 걸린 개.(사진 카라 제공)© News1

카라는 "육견협회는 인류의 반려동물인 개를 사익추구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집단이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주장하기까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의 방관이 있었고 방조가 부른 사실상의 지원이 대규모 개농장 사태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라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식약처에 △개농장에 남발된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 즉각 철회 및 회수 △가금류 뿐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반출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카라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겨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하였고, 엄연한 생명인 동물들을 음식물 처리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급여대상, 사료화 여부, 성분의 함량 등에 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 때문에 국내에 기형적 개농장이 난립하는 한편 대형화 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동물학대의 만연, 공중위생의 위협, 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체계 와해,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라는 이날 환경부에 장관 면담 요청과 전국 식용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흐름도.(자료 카라 제공)© News1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흐름도.(자료 카라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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