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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도 상대 사기 혐의'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박 목사가 A사 지배 등 증거 불충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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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73)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목사는 2008년 5월~2013년 8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 2심은 박 목사가 A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의 최초 설립자금 2억원은 A사의 전 대표이자 교회 장로인 도모씨(60)가 기쁜소식 중앙교회에 송금한 5억여원의 일부인데, 이에 대한 도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설립자금이 도씨가 교회에 헌금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박 목사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씨 등이 작성한 A사 주식증여계약서 내용, 도씨가 유상증자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회사에 대한 박 목사의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목사가 A사의 제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는 설교·강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이 저명한 과학지에 게재된 점, 전북대학교에서 제품의 섭취가 면역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목사가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목사와 함께 기소된 도씨와 A사의 대표이사 진모씨(45)는 1, 2심 모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축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쁜소식 전주교회 신도이자 A사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김모씨(46)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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