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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천초등생 살해주범 A양 사이코패스 가능성 높아"(종합)

두 피의자들 '계약 연애한 사이'
피해자 母 "피의자들 정당한 벌 받아야" 호소

[편집자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피의자들.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피의자들.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10대 피의자가 범행 전 '계약 연애'를 한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8살 딸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의자들에게) 정당한 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2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B양은 "A양과 계약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검찰이 A양이 범행 2주일 전인 올해 3월 중순 지인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나왔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A양은 올해 3월18일 지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B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 당황했다"며 "B양이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B양과 계약연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B양은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해 "내가 A양으로부터 기습뽀뽀를 당했고 계약연애는 장난이었지 진짜 연인 사이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뽀뽀를 하고 계약연애를 하기로 했으면서 연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고백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B양을 상대로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신문했지만 B양은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A양을 재소환해 B양의 살인교사 의혹에 관련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A양은 지난 6월23일 B양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양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증언도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A양을 심리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인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A양의 검사 결과서를 감안할 때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정신병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A양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던 조현병, 다중인격, 아스퍼거 증후군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A양은 "환청을 듣는다"고 주장했지만 면담 시간 동안 그러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다중인격은 각 인격이 서로의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A양은 각 인격이 한 행동을 또렷이 기억했다.

아스퍼거증후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생활을 잘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양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A양이 초등학생시절 영재교육을 받았고 친한 친구들도 4∼5명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A양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감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봄에)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A양은 "다시 한 번 정신감정을 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A양의 범행으로 희생된 C양(8·사망)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 사랑이(가명)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피고인이(A양)이 알았으면 해 법정에 나왔다"며 "A양에게 정당한 벌이 내려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랑이에게 누구든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피의자들이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는 등)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이 서로 주고받았다가 지운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들을 복원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미국 트위터 본사가 가능 여부를 응답하기로 약속한 이달 이후 이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결심공판으로 열릴 예정인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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