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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부업 상한금리 임기 내 24%까지 인하"

행복기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성실 상환자 정책 보증 대출 인센티브 부여 검토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임기 내에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를 연 27.9%에서 24%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 임기 내에 24%까지 인하가 가능하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세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며 "다만 어려운 차주들의 실질적 부담을 같이 줄이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좋을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에 대해선 "행복기금 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권을 먼저 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가진 소액·장기채권도 매입해 정리하겠다"며 "여력이 있으면 (소각 대상 채권의 연체) 기간을 당기는 것도 고민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다. 연체 기간 5~10년인 채권 소각도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성실 상환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선 "정책 금융기관이 대출을 보증해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방안도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연장 관행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정책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는 지도로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금지하는 게 가능한지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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