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이재용 1심 선고 후 결론

재판부 "판결문 분석필요…9월 변론종결·10월 선고"

[편집자주]

삼성물산. © News1
삼성물산. © News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무효 소송에 대한 결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7일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이 부회장 사건 선고 후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10월 중순 또는 말쯤 선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최종변론을 열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8월27일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형사 공판 1심 결과가 합병무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결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2일로 잡혀있다. 결심공판 후 통상적으로 보름 후 선고를 감안하면 빠르면 8월 중순쯤 1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있고 글로벌 기업 삼성물산은 이해관계인 등이 있어 사건을 불안정하게 두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합병 관련된 여러 사건의 기록을 다 볼 수 없기에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결과 이후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하고 선고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일성신약의 설립자 윤병강 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두 회사의 합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일성신약 측 소송대리인은 "양사를 합병한다는 판단은 삼성그룹의 오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며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삼성물산 측 소송대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