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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웃은 방청객에 50만원 과태료

우병우 재판서 증인 답변 비웃은 여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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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국정농단' 재판 도중 증인의 답변을 소리내서 비웃은 한 방청객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 재판을 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 중 소란 등으로 퇴정당하는 일은 있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 대한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한 중년 여성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소란 등으로 법정 내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치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상황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났다.

백 과장은 '2015년 1월2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으며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서명했지 않느냐'는 질문에 "거기서 그렇게 안 쓰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

이에 한 중년 여성 방청객이 비웃듯이 소리를 내서 웃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해당 방청객을 일으켜 세우고는 "무엇이 그렇게 웃깁니까, 증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웃듯이 소리내서 웃습니까"라고 꾸짖은 뒤 감치재판을 예고했다.

잠시 휴정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당 방청객은 법정에 서서 '왜 웃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방청객은 "정숙해야 하는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순간 손가락을 깨물기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대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재판 도중 한 방청객이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씨(38)를 향해 "똑바로 살라"고 외치자 즉시 퇴정시키면서 앞으로 해당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부터는 허락을 받지 않고 재판 도중 소리를 내는 분은 퇴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조용히 있을 자신이 없다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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