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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더기 청와대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재판 변곡점 될까

김기춘·조윤선 '선고'만 남아 영향 적을 듯
박근혜·이재용 재판 증거로 쓰일지 주목

[편집자주]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권 당시 생산된 문건 300여종이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 1361건의 문건이 추가로 나오면서 막바지로 향하는 국정농단 재판에 변수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 4시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5년 3월2일~2016년 11월1일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한 총 1361건의 문서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다. 이날 분석을 마친 문건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관련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문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에 공개한 문건은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전혀 관계없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 문건 자체는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조금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고 문건의 제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300여종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건 중 일부를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300여종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건 중 일부를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가 밝힌 254건의 문건의 생산시기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근무기간과 겹친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재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 전 수석 역시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후 변론에서 조 전 수석은 "문체부 장관에서 어느새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려 구속된 게 참으로 충격"이라며 "구치소 생활은 탄핵된 정권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여기고 견뎠지만 제가 주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주말동안 문건을 들여다 본 특검은 공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분석했지만 수사권한이 없고 공소유지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선고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뇌물공여 결심 공판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제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면 관련 증인을 신청해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65) 공판이나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문건 중 일부를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에 이관했다. 검찰에선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문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이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역시 특검에 제출한 후 검찰에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제출하는 문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문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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