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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공범 범행 대화 내용 확인한다

檢, “美 법무부, 트위터 본사에 영장 제시…확인 중”

[편집자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 왼쪽부터 A양과 B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 왼쪽부터 A양과 B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두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유일한 물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는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의 확보 여부가 다음달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7일 열린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B양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 측에 초등생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양과 B양의 DM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DM 자료를 트위터 측이 언제 미 법무부에 제출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법무부는 이들의 재판이 열리기 전인 다음 달 초까지는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법무부는 지난 4월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복구해달라는 사법 공조 요청을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이 해당 DM 대화 내용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B양의 혐의가 살인방조와 살인교사 중 어디에 가까운지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살인교사와 살인방조 모두 이들이 범행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계정의 대화는 모두 지운 것에 주목하고 있다.

B양의 주장대로 이들이 나눈 대화가 역할놀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굳이 A양과 함께 대화 내용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이 DM 대화 내역을 두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무턱대고 재판을 지연할 수 없어 해당 DM 대화 내역의 증거 채택 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살인방조였는데 살인교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구속만기 기한 전까지 재판을 마치려면 심판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DM을 확보 하는 대로 B양의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C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재판부는 A양의 죄명으로 기소된 살인방조를 넘어서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은 안 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A양과 C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지 확인된 이후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계획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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