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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갔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 돈주고 성관계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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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다녀오던 중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2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공무원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18일 청주 흥덕구의 한 무인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씨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출장을 다녀오던 중 호기심에 B씨를 만나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만 있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 먹고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찾던 중 A씨를 알게 됐고, 주거지인 천안에서 청주까지 차로 이동해 성매매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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