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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고 서 있어"…발달장애인 체벌 고교 사서 징계 권고

인권위 "희망일자리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서울시 교육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에도 권고

[편집자주]

©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체벌해 수치심을 준 고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 모 공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졸업생 근로자를 체벌한 사서 A씨를 징계하고 향후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대책 수립 및 교직원 인권교육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는 사업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28일 피해자가 복사기와 컴퓨터를 만져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자 "손 내밀어. 자꾸 선생님이 기계 만지면 안 된다고 했지"라며 30cm 길이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체벌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직무지도를 맡게 됐을 때부터 특수학급 전담 선생님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야단쳐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벌을 줬지만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A씨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는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은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학생들을 선발해 학교의 사서보조·급식보조·교무보조 등 직종에서 현장훈련을 시킨 뒤 재학했던 학교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업이다.

자폐성 장애 1급을 진단받은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때 A씨로부터 약 50일간 직무지도를 받았고 졸업 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를 도와 사서 업무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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