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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 운전자 휴식보장…근로기준법 9월 개정"

휴게시설 설치·운수업체 감도 강화 등 대책도

[편집자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휴식·휴게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운수업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에 따른 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이 졸음 운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를 손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환노위 내에서는) 특례업종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고 특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며 "여객을 운송하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존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우선 여객운송업법 시행규칙 등을 손보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의 교통 안전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재정적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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