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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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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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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의료분야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동물혈액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에 정부가 동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제 해소와 동물혈액나눔문화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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