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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책 사고 공연 보면 소득공제 한도 연 100만원 추가

세법 공제율 30%, 2018년 7월 지출 분부터 적용 예정
전자책·온라인 서점도 가능…녹화 영상 관람 제외

[편집자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있다./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있다./뉴스1 ©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무용 '프로젝트-망각' 공연장면 © News1
현대무용 '프로젝트-망각' 공연장면 © News1

다음은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문체부의 일문일답이다.

-전자책은 소득공제 대상 도서인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등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발행된 간행물(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간행물)이라면 지역의 동네서점, 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순수공연예술 이외의 콘서트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무용, 연극, 국악 등 이외에도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에 해당한다. 다만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영화 방송 등 녹화 영상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 모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유료로 공연티켓을 구입하였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후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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