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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방침, 결국 법정행

성전환 군인 5명 '위헌' 소송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안'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미군 5명은 9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미 육군·공군·해안경비대 소속 군인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NCLR)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트랜스젠더들을 군 복무에서 배제하는 트럼프의 지시는 이미 우리 군대를 거쳤던 혐오 여론을 일으켰다"며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했으며 그들의 미래와 가족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성 정체성을 밝히더라도 복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이를 유예했다. 

한달 만인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의료비용과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군 복무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령관들과 군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미 정부는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를 어떤 자격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휴가 중이던 매티스 국방장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를 불과 하루 전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또 트랜스젠더 현직 군인들의 거취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역 미군 130만명 가운데 트렌스젠더 군인 수는 1320~1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Don't Ask, Don't Tell)' 정책하에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입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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