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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前롯데건설사장 실형…'비자금 무죄·조세포탈 유죄'(종합)

"비자금 302억에 불법적 의사 있다고 추단 어려워"
1심 징역2년·벌금16억 '구속'…나머지 임원 '무죄'

[편집자주]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을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3.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을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3.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59)와 하모 전 외주구매본부장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조성만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자금 중 불법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된 부분에 관한 개개의 횡령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약 11년 동안 조성된 302억여원 상당의 비자금 전부에 불법영리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의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설령 비자금이 실제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도 법인세법상 공제되는 손실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아울러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인식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사장 등과 조세포탈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하 대표 등 2명은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은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들로부터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해 고통을 가한 것"이라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는 기업가에게 법을 위반하는 그릇된 관행으로 돌아갈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에 수반되는 조세포탈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단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도급업체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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