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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전셋집 마련 위해 대사관 턴 30대…징역 3년

보이스피싱도 당해 생활 어려워…출소 1년반 만에 재범
法, 어려운 상황 참작해 최저형 선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계속된 '절도' 범죄로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사관 담장을 넘었다가 절도 혐의로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구의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침입해 한화와 달러 등 5000만원가량의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치는 등 8차례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건물에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대사관을 털었던 A씨는 대사관 바로 옆 가정집 두곳에 침입했다가 아무런 물건도 훔치지 못한 뒤 대사관 건물도 일반 가정집이라고 판단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5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도 절도 혐의를 확정받아 3차례에 걸쳐 약 13년의 실형을 살았던 A씨는 최종 출소 후 1년6개월 동한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하던 중 이혼한 전처가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을 알게된 뒤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자신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이 궁핍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상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18일동안 10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소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스스로도 보이스 피싱을 당해 생활이 궁핍해진 가운데 이혼한 전처를 위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벌률상 A씨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최저형을 선고했다. 

현행 특가법은 절도죄로 2회 이상 선고를 받고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A씨처럼 형을 종료하고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제35조의 적용을 받아 최대 50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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