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딸을 죽이겠다"…보이스피싱 돈 전달책 현장 검거

[편집자주]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말레이시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전달책 D씨(2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D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1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항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B씨(62)로부터 돈을 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딸이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3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B씨는 이후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했다.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는 B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은 인출 경위를 물었고, 딸이 납치돼 돈을 찾는다고 답했다. 이 은행원은 B씨의 말을 듣고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자를 만난 후 피의자를 범행장소로 유도, 현장에서 피의자 D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