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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완화…주1회→분기1회 방문

전속 판독 전문의는 5개 의료기관서 근무 가능

[편집자주]

 
 

앞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속해있지 않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는 현행 주 1회 근무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근무형태가 조정된다. 또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행 2개에서 5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기준 개선 사항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민원을 받아들인 조치다.

실제 국내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은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 지침 개정에는 과거 엑스레이(X-ray) 필름을 직접 현상해 판독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최근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시스템 발전으로 전문의의 의료기관 방문 필요성이 감소한 현 상황도 고려됐다.

복지부는 규제 완화로 불성실한 근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집합교육 총 8회와 연 2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연 4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상근의사도 유방용촬영장치에 대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상근의사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받으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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