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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신임 대법원장 인선…사법 지형변화 예고

'양승태 6년' 종료…대법원장 등 진보성향 인사 전망
대법관·헌법재판관 19명 물갈이…사법개혁 논의도 봇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보수화됐던 사법부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서 진보인사 중용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법부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신임 대법원장 인선에도 진보적 성향의 전직 대법관이 앉혀질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앞으로의 판도가 주목된다.

◇제왕적 '양승태 체제' 종료…사법개혁 논의 봇물

내달 25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보수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출신·50대·남성 판사' 공식의 대법관 제청이 주를 이뤘고, 주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소수의견이 설 자리를 잃었다.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이 사라지고 대법원이 지나치게 획일화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요구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직적인 법관 구조 해체와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논의됐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논의는 백지화됐고 되레 고위 법관자리를 늘리는 상고법원이 추진됐다.

임기 내 제기된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간섭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위에 올랐다.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법원 안팎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너머 개별 법관 독립이 지켜질 수 있는 근원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사법부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총 16명(국회 선출 8인·대통령 선출 2인·법관회의 선출 6인)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를 구성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장 등 대법관·헌법재판관 19명 '물갈이'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개혁 요구가 한껏 차오른 시점에서 사법부는 '권력' 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7월 임명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이외에도 11명의 대법관과 8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돼 새로 임명된다. 당장 내년 1월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물러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곧 진행될 신임 대법원장 인선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다. 예정대로라면 문 대통령과 함께 새 대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진보적인 대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대법관 등 사법부 전반 후속 인사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진보적 성향의 소수의견으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던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안 전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보수화됐던 대법원과 사법부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이밖에 신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자리에 대한 지명권도 행사하게 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신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역임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와 인사청문회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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