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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

종로구청 "아직 공공조형물 신청 접수된 바 없어"

[편집자주]

오는 10월쯤 완성될 예정인 강제징용 노동자상 가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제공) © News1
오는 10월쯤 완성될 예정인 강제징용 노동자상 가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제공)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단체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대동연)에 따르면 대동연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11시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 인도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확정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대동연은 "8·15 광복 72주년을 맞는 이날 한 맺힌 과거 일제 식민지 36년의 한을 풀고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확정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대동연은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 인도에 리본을 묶은 약 5cm 길이의 못을 박아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장소를 표시하기로 했다. 평화의 소녀상과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었던 김운성 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가로 2m·높이 3m 석상으로 만들어지며 오는 10월쯤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에 따르면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동상 등 기념·상징·예술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건립신청을 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대동연 측은 아직 종로구청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내지 않은 상태다. 장덕환 대동연 사무총장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아직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인도 중에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설치 장소가 일본대사관 등 소유의 사유지라면 땅 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종로구나 서울시 등 소유 공유지라면 공공조형물 심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장소는 공유지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신청이 공식화되면 일본 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외교부는 "일본 측이 자국 공관 앞 노동자상 설치 움직임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며 "외교공관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역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는데 또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건립 추진 정보를 지금에야 접했고 정대협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주최 단체가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이지 저희가 가타부타 논평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장소를 옛 일본대사관 앞으로 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하기 위함"이라며 "외로이 혼자 있는 소녀상을 어른이 지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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