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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분양당첨 미계약 아파트 무주택자도 LT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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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계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무주택세대거나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1주택자는 종전대로 60%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세대)인 차주가 3일 이전에 청약을 해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엔 시행사와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더라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예고가 없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일정 수준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이익이 형성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대출 규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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