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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를 석방하라" 수원구치소-청와대 45km 행진

구명위, 1박2일 행진…13일 靑 앞서 문화제 개최

[편집자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 News1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 News1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1박2일 행진을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구명위는 1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된 경기 수원구치소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숙박 후 13일 오전 다시 경기 인덕원을 출발, 사당-신반포-삼각지-서울역을 거쳐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참가자 300명(주최 측 추산)은 행진을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8·15 특사 촉구 촛불 문화제'를 연다.

전날(12일) 열린 발대식에서 정진우 구명위 상임대표는 "분단의 갈등이 깊어가고 분단적폐는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며 "감옥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이 주장한 민족자주 노선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건수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양심수 가족들과 단체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8·15에 맞춰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정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데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권마저도 취임 이틀만에 양심수 1600명의 사면 조치를 했다"며 "시간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 눈치 보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을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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