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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이러는 거야" 10대 제자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만들려 증언 조작하기도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대 청소년인 제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시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회 출전으로 묵게 된 호텔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14)을 방으로 불러 근육을 잡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옷을 벗게 한 뒤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 같아서 이러는 거다"라며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또한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C씨의 제자이자 사건 당시 A양과 같은 방을 써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D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C씨는 D양과 통화해 'B양이 A씨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받아 A씨에게 녹음파일로 전달했고 A씨는 이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범으로서 당일 B양이 경기에서 느낀점 등을 지도하기 위해 방으로 불렀으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음날 경기가 없는 여성 청소년인 B양을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각에 A씨 혼자만 있던 방으로 불러 상당 시간 지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양이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늦은밤 청소년인 B양이 A씨와 단둘이 있었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태권도 선수를 목표로 운동해온 B양이 관장이었던 A씨와 사이가 어색해질 것을 우려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사범인 A씨가 자신의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 추행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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