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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시권’

미래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수도권내 특구 허용 추진
경기도, 지정·운영 주도권…특별법 8장 개정이 관건

[편집자주]

경기테크노파크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테크노파크 © News1 진현권 기자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동안 정부의 ‘선지방 발전정책’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수도권 내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새정부 들어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 주도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보다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도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안산시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추진한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 연구개발특구를 허용키로 한 때문이다.

안산사이언스 밸리(234만8574㎡)에는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ERICA캠퍼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농어촌연구원, 고대안산병원, LG이노텍 등 연구기관·대학병원과 에디언트 등 200여개사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내 연구개발특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가 10여년 전 부터 사동 일원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수도권은 안된다’는 정부방침에 막혀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미래부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 소규모 연구개발특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덕, 전북,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대덕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연간 430억원, 나머지 4개특구에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도는 연구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특구 지정·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권내 연구개발특구 지정 당위성 확보를 위한 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특구 특별법 개정(8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주도의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선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중심의 운영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내 소규모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진흥재단에서 수도권에 분원개념의 사무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도는 이와 관련, 수도권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협력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은 기초연구, 수도권은 사업화 및 수출기반 조성에 중심을 두고 특구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연구개발특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에 소규모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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