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모든 국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 10월 말에

2021년까지 493억 들여 동남권 단층조사
내진설계 의무대상,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편집자주]

© News1

실제 지진발생 때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이 10월 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3일 발표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16일 수립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 경주지진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해 있던 송출체계를 지난해 11월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재난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옥외대피소 8155개소와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구분해 지정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에 수록해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올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내진보강 사업비는 전년대비 3.7배로 늘었다.

또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단층조사도 새로이 착수한다. 우선 올해부터 2021년까지 493억원을 투입해 동남권지역의 단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진공학이나 지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활용형 인재양성을 위해 5개 대학을 지진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