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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청문회서 '현직 판사' 증인 출석 놓고 충돌

현직판사 청문회 증인 출석은 처음
與 "사법 독립 위해 철회해야"

[편집자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현직 판사의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놓고 서로 날선 공세를 퍼부었다.

현직 판사가 참고인 아닌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여야 공방도 거세게 벌어졌지만 인사청문특위는 결국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천지법 오모 판사가 5분 가량 일찍 출석해 자리를 잡았다.

오 판사는 지난 8월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법관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인적쇄신 대안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열흘 넘게 단식을 진행한 인물이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 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 판사에 대한 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진술)'이라는 증인 채택 사유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슨 취지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 판사 증인 채택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오 판사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따지려고 한 것이라면 인사청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법원행정처도 현직 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국회에 부정적인 의사를 수 차례 전달했지만 인사청문회팀이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 증인을 소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진행을 해야할지 증인을 소환하지 말아야할지 고민해서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여전히 증인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각 당의 간사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고 반박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판사로서 증인을 신청한 게 아니며 재판에 부수된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것을 김 후보자의 주요 업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증인을 부른 건데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5분 가량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예정대로 오 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각 당 간 간사 합의와 증인이 (실제)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오 판사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범위 내의 증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관련된 것만 질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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