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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플러스포럼]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매립 제로화' 추진"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정부 자원순환정책' 발표

[편집자주]

13일 오후 제주시 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연구원·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제주본부가 주관한다.2017.09.13/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13일 오후 제주시 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연구원·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제주본부가 주관한다.2017.09.13/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환경부가 '매립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자원순환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3일 제주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연구원·농협 제주지역본부·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 제주본부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새 정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을 환기시켰다.

김 국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총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로, 독일의 1.7배, 미국의 7배, 심지어 캐나다의 141배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도 단순 파쇄·절단 위주의 경직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매립장 잔여 사용년수도 13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매립 제로화'로 순환경제를 선언한 지 오래다.

EU는 매립세 도입, 직매립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독일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지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젠 우리나라도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할 때"라며 "재활용 정책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원순환기본법'이다. 2016년 5월에 제정돼 2018년 시행을 4개월 여 앞두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대신 재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등의 대안을 담았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약 2400곳에 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등의 목표를 부여해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기술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경우에는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kg당 10~30원, 소각의 경우 kg당 10원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시설 투자 등에 사용돼 자원순환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자원순환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제조원가와 불가변동을 고려해 합리화하는 한편, 생활계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을 현행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 급식소·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일화용품 사용량 감량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김 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을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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