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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에 '아들 채용 청탁' 사천시 고위 관계자 소환

'채용비리' KAI 임원 영장기각…檢 보완조사 주력

[편집자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천시 고위 관계자를 13일 소환해 조사했다.

KAI의 경영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사천시 고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후 검찰이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4일 2014~2016년쯤 KAI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뇌물공여)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탁을 받아 채용된 직원 중에는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조카 A씨를 포함해 전직 공군 참모총장의 공관병, 현직 지상파 방송사·사천시 고위 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친형은 대표적 '친박'(親박근혜)계 의원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 본건 혐의에 따른 이씨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입장 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비리가 10여명 반복된 것"이라며 "이씨는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군검찰 수사를 통해 카이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으로 채용된 사람만 8명에 이르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의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 만큼 인사청탁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로부터 취업청탁을 직접 전달받은 뒤 이씨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와 이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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