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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뺏고 싶다"…여고생 제자들 성희롱 교사 벌금 천만원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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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너를 뺏고 싶다' '너와 나는 연인관계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데이트 하자'

이는 이른바 '썸'을 타는 젊은이들 간 오간 대화가 아니다. 50대 교사가 여고생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뱉은 발언이다.

10대 제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발언을 일삼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고교 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오산의 한 고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13일과 18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A양(17)과 B양(17)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교과 상담을 한다며 피해 학생들을 따로 부른 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너를 뺏고 싶다' '너와 나는 연인관계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데이트 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보호 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에게 범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최근 해당 학교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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