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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公 협력업체 대표,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편집자주]

인천관광공사 로고.© News1 DB

인천관광공사 위탁을 받아 행사를 운영한 전시업체 대표가 수익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뉴스1 2월 23일 보도)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시업체 대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운영사로 참여해 박람회 참가업체 등에게 부스를 판매했다.

국민안전처 등이 주최한 이 행사는 모든 매출이 공금으로 분류돼 결산이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행사 수익금 4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돈을 자신의 업체가 운영할 다른 행사 경비로 사용하다 공사에 발각되자 반환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계의 관행 같은 것"이라며 "어차피 돈을 반환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금유용은 횡령에 포함된다"며 "관행, 의도와 상관 없이 위법 행위가 확실해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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